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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61 심하면 신경마비/꼭 익혀 먹어요 외 1건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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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무등일보 2025년 7월 7일 자 9면「심하면 신경마비/꼭 익혀 먹어요」1), 8월 18일 자 9면「갈증 없어도 물 마시고 한낮 외출 자체」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식재료들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이 심하면 신경 마비와 근육 경련, 의식 장애 등까지 일으킬 수 있다며 발생 후 대처방법과 음식 조리 때 유의할 점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식중독에 따른 배앓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배를 감싸쥐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83853692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2025년 여름 역대 가장 많은 환자를 낳은 온열질환이 심한 무력감과 근육경련, 구토는 물론 부종과 실신, 나아가 사망까지 일으키므로 시원한 공간을 찾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수분 섭취를 늘리는 등의 예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온열질환을 강조하기 위해 성인 남성이 태양 아래서 땀을 닦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95686165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등일보는 gettyimgesBan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