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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년 7월 4일 자 18면「퀄컴, CDMA 그 이상…“디바이스 상호작용 방식까지 변화”」1), 7월 8일 자 11면「릴리?노보 잡아라…후발주자들, 비만치료제 임상 속도전」2) 기사의 그래픽, 7월 9일 자 2면「‘요지부동’ 커피?초콜릿값…李정부 외침에도 ‘모르쇠’」3) 기사의 일러스트, 7월 23일 자 13면「국내 금융권 ‘유리천장’ 여전/여성 사외이사 20%대 머물러」4) 기사의 이미지, 8월 5일 자 18면「‘6?27 약발’, 유효기간이 궁금해요」5), 8월 14일 자 18면「“콘셉트 상품으로 틈새시장 공략”/중소형운용사 ETF 마케팅 열전」6)기사의 그래픽, 8월 19일 자 18면「교육세 2배 인상에 금융권 ‘비상’…소비자만 ‘봉’ 될라」7), 8월 28일 자 18면「“큰 손실은 피하자”…하방방어 금투상품 쏟아진다」8)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의 위 1) 기사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글로벌 반도체기업 퀄컴이 스마트폰, 개인용컴퓨터(PC),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까지 전방위적으로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디지털타임스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기사 하단 좌우에 서로 마주보는 AI 로봇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287610’을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양분하고 있는 세계비만치료제시장을 겨냥해 596개의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 개발되고 있다는 제약바이오업계의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비만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비만환자의 그래픽을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45912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2024년부터 급격하게 올랐던 커피와 코코아 가격이 7월 한 달 새 크게 하락했지만 커피 제조업체와 코코아를 원료로 쓰는 식품업체들은 관련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커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러스트를 기사에 첨부했다. 이 일러스트는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690111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4) 기사는 국내 금융권 이사회에서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남성과 동일한 은행은 한 곳뿐이었으며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여성 사외이사 전무하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여성들의 지위 상승이 아직 멀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한 여성이 사다리에 올라 먼 곳을 쳐다보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Shutterstock’에 올라온 ‘137041505’에서 여성에 초점을 맞춰 조정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5) 기사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대책의 전격 시행 뒤 수도권 주요 아파트단지의 정중동(靜中動) 움직임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담은 내용이다. 편집자는 가격 급등의 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그래픽을 넣어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려고 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31845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6) 기사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227조673억 원으로 급증하는 사상 최대 성장세가 이어지는 속에서 중소형 운용사들이 전에 없던 상품을 내놓으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자석이 달러화를 끌어당기는 그래픽으로 상징화해 표현했다. 이 그래픽은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522829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7) 기사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교육세를 7000억 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권의 고충을 전하면서 은행이 세금의 추가 부담을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은행권의 안게 될 교육세 추가 부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속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자계산기 위에서 고심하는 인물의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89977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8) 기사는 증권사들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도 한 번은 무효화해 주거나 조건없이 월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크게 줄인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내놓고 자산운용사들도 10%까지의 손실은 사실상 0으로 만들거나 손실은 제한하는 대신 상승 폭은 막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내놓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손실 방어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돼지 문양을 넣은 과녁판에 화살이 꽂히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123RF’에 올라온 ‘5330506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타임스는 아이클릭아트나 Shutterstock, 123RF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그래픽,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