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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56 “올해 안, 인간수준 AGI 실현…2045년, 완전융합 특이점”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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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25년 7월 14일 자 3면「“올해 안, 인간수준 AGI 실현…2045년, 완전융합 특이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시작한 “AI(AGI) 시대가 바꾸는 세상, 길을 묻다” 시리즈의 첫 회로 시내에 10만 대에 이르는 무인 택시가 운행되는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산업과 금융 현장에 급속도로 침투하는 인공지능(AI)과 범용 인공지능(AGI)의 현주소를 살피고 각국의 경쟁상황과 AI(AGI)가 몰고 오는 그늘을 두루 짚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제에 어울리게 AI 로봇의 음양을 상징하는 그래픽을 크게 실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302a8110’에서 AI 로봇만 떼어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