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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55 8세 미만 여아 2차 성징 보이면 진단받아야 외 5건

기호일보       발행인  서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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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기호일보 2025년 7월 8일 자 13면「8세 미만 여아 2차 성징 보이면 진단받아야」1) 기고의 일러스트, 7월 11일 자 16면「가려운 곳 긁어주는 교육복지에 학생·보호자 ‘웃음꽃’」2) 기사의 그래픽, 7월 15일 자 13면「고령·틀니 사용자 적합 ‘기능적 재건치료’」3) 기고의 이미지와 그래픽, 7월 22일 자 12면「드라마 속 그 고래/오늘, 인천서 만난다」4) 기사의 일러스트, 7월 22일 자 13면「눅눅하고 무더운 여름날씨/복통 생기면 장염부터 의심」5) 기고의 이미지, 8월 14일 자 10면「배려·존중으로 사회적 관계 맺기…‘세상을 보는 눈’ 깊어지죠」6)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기호일보의 위 1) 칼럼은 장창균 검단탑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의 칼럼으로 조기 2차 성징을 보이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성조숙증의 증상과 후유증, 진단, 치료법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성조숙증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여자 어린이의 다양한 관련 증상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를 실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5708995’과 ‘15708997’의 성조숙증 일러스트를 합성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학 중 돌봄’ 정책이 유아·초등, 특수학교 초 1~2,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며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활동사진과 함께 어린이들이 밝게 뛰어노는 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그래픽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418753’에서 어른과 새를 뺀 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정석현 바로드림치과 원장의 칼럼으로 4~6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뒤 전체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연결하는 형태의 풀아치 임플란트가 치조골이 부족하거나 고령으로 수술 부담이 큰 환자에게 적당하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칼럼의 주제인 임플란트 시술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관련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 이미지는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137922’의 여자 의사 이미지와 ‘1009900’ 그래픽을 합성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와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4) 기사는 7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열리는 ‘고래와 인간’ 특별기획전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여자 어린이와 고래가 서로 교감하는 듯한 일러스트를 배치해 기사의 가독성을 높이려 했다. 이 일러스트도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702461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5) 기사는 임재경 나사렛국제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의 칼럼으로 여름철 자주 걸리는 질환인 세균성 장염의 발생 원인과 증상, 치료,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배앓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배를 감싸안은 여자 어린이 이미지를 실었다. 이 이미지는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414777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6) 기사는 2025년 학교 자율과제로 ‘주도적 창의적 체험활동과 독서를 통한 이성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으로 설정한 경기 군포 용호고등학교가 과학중점 교육과정, 인문사회 융합 프로그램, 문화예술 창의 융합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성과 인성을 함께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는 현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러스트를 지면 오른쪽에 크게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97455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그래픽,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