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일보 2025년 7월 11일 자 3면「‘마음의 병’에 스러지는 아이들」1) 기사의 이미지, 7월 15일 자 2면「‘재생에너지 100% vs 무탄소에너지 100%’ 또 불 붙었다」2), 7월 29일 자 2면「줄어든 수면 시간…국민 12% “제대로 못 자”」3) 기사의 그래픽, 7월 31일 자 19면「나이 들수록 허리 휘는 이유/퇴행성 척추측만증 주의보」4) 칼럼의 이미지, 8월 5일 자 2면「실패할 수 밖에 없는 ‘플라스틱 다이어트’」5), 8월 7일 자 2면「“부모가 잘 달래야지”…아이와 외출하기 두렵다」6) 기사의 그래픽, 8월 20일 자 3면「스스로 사표 쓴 청년에게도 실업급여 준다」7)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금강일보의 위 1) 기사는 우울증을 진단받은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4년 새 2.4배 늘어났을 정도로 심각하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우울증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웅크린 어린이의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p014h1808104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진영과 원자력발전을 주축으로 하는 무탄소에너지 진영 간의 갈등을 재조명하면서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상징하는 그래픽을 지면에 배치했다. 이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cm0828317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통계청의 2024 생활시간 조사결과를 인용해 10세 이상 한국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이 처음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12%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편집자는 생활시간을 상징하도록 자명종 시계와 생활주기 그래픽을 돋보이게 실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245a3550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4) 칼럼은 이세민 대전우리병원 척추센터 진료원장이 중·장년 이후에도 척추측만증이 발병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칼럼 주제와 부합하도록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할머니의 이미지를 함께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c0706000003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5) 기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UN)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2)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플라스틱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현실을 알리면서 플라스틱이 기후위기를 부르고 생태계와 먹이사슬을 파괴하므로 감축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플라스틱 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푸른 지구를 플라스틱으로부터 지키는 취지의 이미지를 상단 왼편에 게재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1010007506’에서 왼쪽 부분을 떼어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6) 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성인들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영유아가 크게 우는 것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 책임으로 여긴다는 인식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러한 외부 시선 탓에 아이와 외출해 힘겨워하는 아버지와 유아의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ca114000835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7) 기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청년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노동분야 국정과제를 제시하자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사용자 측의 우려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이미지를 함께 배치해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려 했다. 이 이미지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 101003614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일보는 클릭아트코리아나 Depositphotos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 또는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의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