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53 취업& 외 1건

국방일보       발행인  채  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방일보 2025년 8월 19일 자 12~13면「취업&」1), 8월 25일 자 16면「권력 승계, 불확실성?대중국 부정적 인식이 낳은 루머」2) 기고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방일보의 위 1) 기사는 취업면 특성에 맞게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과 커리어플랫폼 ‘사람인’이 조사한 371개 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직업별 인공지능(AI) 노출도를 병렬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는 구직자의 힘찬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류가방을 들고 계단 위로 달려가는 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1318878964’에서 인물의 위치를 일부 조정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한국국방연구원 이영학 연구위원의 기고로 얼마 전 국내에 크게 확산된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진단하고 중국 최고지도자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 등의 투명성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다양한 영역과 단계에서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담은 내용이다. 편집자는 실각설 루머를 시각화하기 위해 고양이 머리를 한 사람이 실각설의 배경을 궁금해 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ca114m20010634’에 말풍선을 넣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일보는 gettyimagesBank나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