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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52 K의료·식품·문화 등/우리가 잘하는 분야/‘버티컬 AI’… 외 1건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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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25년 7월 16일 자 11면「K의료·식품·문화 등/우리가 잘하는 분야/‘버티컬 AI’로 승부를」1), 8월 14일 자 3면「광주, AI와 문화중심 도시…전남,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光州日報의 위 1) 기사는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원장을 인터뷰해 국내 AI 산업의 현실과 과제, 전망, 제언을 전하는 내용으로 중앙SUNDAY 7월 5일 자 28면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장 원장이 AI 두뇌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그래픽을 합성해 실었다. 합성 그래픽 중 AI 두뇌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shutterstock’에 등록된 ‘249842166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광주의 7대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의 15대 추진 과제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광주가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가 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AI 로봇 그래픽을 함께 배치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cb0310001874’에서 오른쪽 로봇만 떼어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光州日報는 중앙SUNDAY 기사를 전재했다고 하더라도 기사 속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또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AI 로봇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