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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2025년 7월 22일 자 16면「찜통 더위에 온열질환 급증…“야외활동 자제를”」1), 8월 12일 자 16면「적정 체중 관리/건강한 몸 만드는 ‘지름길’」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광남일보의 위 1) 기사는 전례 없는 찜통더위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6대 행동요령과 외출 때 필요한 준비항목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극심한 무더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폭염에 온도계가 흐물거리고 여자 어린이가 눈물짓는 그래픽을 지면 왼쪽 위 아래에 각각 배치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375a36402’와 ‘tai0020000227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비만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체질량지수(BMI)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지표를 소개하고 비만의 부작용과 치료,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비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가 나온 남성이 줄자를 둘레를 재는 그래픽을 상단에 함께 실었다. 이 그래픽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yaytg17578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남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