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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49 내가 고른 체육수업/내면까지 튼튼하게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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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 2025년 7월 14일 자 3면「내가 고른 체육수업/내면까지 튼튼하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효능감을 쌓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중학교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의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지면 상단에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a01060003516’에서 그래픽 속 문자만 바꾼 뒤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인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