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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48 시흥시 시니어정책 혁신 눈길/어르신이 직접 만드는 정책…

경인매일       발행인  김  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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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매일 2025년 8월 25일 자 12면「시흥시 시니어정책 혁신 눈길/어르신이 직접 만드는 정책으로 실효성 높여」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매일의 위 기사는 2025년 노인일자리 분야 전국 대상 수상, 노연여가시설 분야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2025년 어르신위원회 출범 등으로 노인복지 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경기 시흥시의 시니어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행복한 노인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는 일러스트를 실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126460221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인매일은 iStock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