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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2025년 7월 9일 자 13면「골든벨 놓고 열띤 승부…어린이 생존 퀴즈에 강당이 ‘후끈’」1), 8월 28일 15면「AI 기반 ‘K-휴머노이드’ 판 키운다」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북일보의 위 1) 기사는 ‘2025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김천시 예선’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퀴즈를 풀면서 안전의식도 높였다는 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중 하나인 미끄럼사고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008a131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대구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우수 국책기관과 대학이 밀집해 있어 인프라가 잘 구축됐고 HD현대로보틱스 본사는 물론 SK그룹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도 가시화되면서 ‘인공지능(AI) 로봇 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AI 로봇을 강조하기 위해 대형 로봇 그래픽을 상단에 배치했다. 이 그래픽은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a0030a8701’에서 일부 요소를 삭제한 뒤 좌우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