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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45 “디스크 터졌다고 무조건 ‘수술’?…통증 조절?자세 교정 먼저”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한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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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25년 8월 28일 자 14면「“디스크 터졌다고 무조건 ‘수술’?…통증 조절?자세 교정 먼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비수술 치료법을 소개하고 치료 후 필요한 올바른 자세 유지와 운동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뉴스1 기사를 전재했다. 편집자는 허리디스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433a1110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민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