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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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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44 주강홍의 경일시단 외 1건

경남일보       발행인  고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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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慶南日報 2025년 8월 4일 자 14면「주강홍의 경일시단」1) 기고의 그래픽, 8월 13일 자 6면「런던에서의 추억, 소중한 경험…더 큰 미래를 꿈꾼다」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慶南日報의 위 1) 기고는 시인이자 한국예총 진주지회장인 주강홍 씨가 ‘쿡 한번 찔러 보다’ 제목의 시 한편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시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부부가 소파에 누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119187421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2025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의 현지 활동과 이를 지켜본 학부모의 소감을 담은 내용이다. 편집자는 학생들이 연수를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현지 활동사진과 함께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d341t000579’ 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慶南日報는 iStock이나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