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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년 7월 10일 자 8면「강원 아파트값 하락 속 대출금리 변수 하반기 훈풍 기대」1) 기사의 그래픽,8월 22일 자 11면「러닝 열풍 속 통증도 다양화…증세 땐 얼음찜질부터」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강원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정부가 6월 27일 대출규제의 고삐를 강하게 죈 뒤 그 영향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대출창구를 뜻하는 은행과 금고가 위아래로 있는 배경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59393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강릉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송선홍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무릎 통증을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통증의 위치와 현상, 유의사항,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달리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뛰는 여성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도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6247455’에서 왼쪽 여성만 떼어낸 뒤 양 무릎 부위에 통증 표시를 덧붙인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민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