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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년 8월 21일 자 9면「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 폭력… “성적 지상주의 뿌리 뽑아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체육계 독버섯처럼 존재하는 폭력 행태를 고발하는 기획기사다. 선배와 코치의 ‘교육’과 ‘지도’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악습을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건수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사와 함께 쓰이고 있는 그래픽이다. 그래픽은 키 큰 이가 주먹을 쥐고 키 작은 이를 구타하려는 모습과 이에 양 손을 들어 얼굴을 방어하고 있는 키 작은 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구타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적나라한 구타 표현은 일부 독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며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과거 악몽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어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