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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33 월세 대신 오른 ‘눈먼 돈’ 관리비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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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5년 8월 19일 자 17면「월세 대신 오른 ‘눈먼 돈’ 관리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는 8월 19일 자 17면의 위 기사에서 월세·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고지하지 않는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허다한 최근의 주택 임대 시장의 분위기를 보도했다.
      기사는 일부 집주인들이 월세 인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을 피하고자 관리비를 올려 임대소득을 벌충하는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기사는 제목을「월세 대신 오른 ‘눈먼 돈’ 관리비」라고 달면서, 인상 제한이 없는 관리비를 ‘눈먼 돈’에 비교했다.
      그러나,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집주인이 맘대로 올리는 관리비를 관행적으로 ‘눈먼 돈’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