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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32 퇴직금 중간 정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하라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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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7월 8일 자 B7면「퇴직금 중간 정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하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 7월 8일 자 B7면의 위의 기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소개했다.
      기사는『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다면 퇴직금을 합산해서 과세해 달라고 회사에다가 퇴직 전에 요청해서 ‘퇴직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놔라』라며 『이를 제출하면 내야 할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라고 밝혔다.
      위 기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朝鮮日報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또,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