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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8월 13일 자 9면「‘교육세 2배’ 폭탄 온다…보험업계 전전긍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는 8월 13일 자 9면의 위 기사에서 정부가 금융권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따른 보험업계의 입장과 반응을 소개했다.
기사는『보험업계 수익금에 부과하는 교육세가 현행보다 2배 증가하면 총 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며『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정에 사용되는 가산금리 기준 ‘법적 비용’ 항목을 과세 표준 대상으로 하는 등 이익이 확정적이지만, 보험업계는 사망·사고 등 변동성이 많은 ‘위험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교육세 2배’ 폭탄 온다…보험업계 전전긍긍」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데일리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