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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30 스톡옵션 행사 ‘비과세특례 신청’ 놓쳐 6200만원 세… 외 1건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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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5년 7월 2일 자 21면「스톡옵션 행사 ‘비과세특례 신청’ 놓쳐 6200만원 세금폭탄」1) 제목의 기사, 8월 4일 자 19면「“퇴직금 중간정산 세금폭탄…‘이 서류’로 줄일 수 있다”」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는 위의 기사에서 스톡옵션 행사와 퇴직금 중간정산 때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절세 전문가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각각 스톡 옵션을 받았을 때 비과세 특례 신청을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 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편집자는 제목을「스톡옵션 행사 ‘비과세특례 신청’ 놓쳐 6200만원 세금폭탄」,「“퇴직금 중간정산 세금폭탄…‘이 서류’로 줄일 수 있다”」로 각각 달았다. 7월 2일 자 21면 기사에선 기사 본문에서 ‘교육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8월 4일 자 19면 기사처럼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가 세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과세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는 이와 동일하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올해 들어서만 지난 2월(결정 2025-1038), 3월(결정 2025-1074), 4월(결정 2025-1121), 5월(결정 2025-1175), 7월(결정 2025-1271)를 잇따라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제목과 기사 본문에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