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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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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29 상장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외 4건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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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7월 21일 자 28면「상장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1), 8월 6일 자 3면「부동산보다 5배 稅폭탄 맞는데…증시로 ‘머니 무브’ 되겠나」2) 기사의 제목, 8월 11일 자 2면「‘교육세 2배 폭탄에 은행·보험사 부글부글」3) 제목의 기사, 8월 13일 자 16면「“건전성 부담 크다”…교육세 폭탄에 금융권 반발 움직임」4), 8월 15일 자 14면「카드사도 ‘교육세 폭탄’…“1000억 더 낸다”」5)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는 위의 기사에서 최근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늘어난 상장주식 증여세 부담, 과세 기준이 강화된 주식 거래 차익 과세, 2배로 인상된 금융사 부담 교육세에 대한 시장 반응 등을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제목을「상장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부동산보다 5배 稅폭탄 맞는데…증시로 ‘머니 무브’ 되겠나」,「‘교육세 2배 폭탄에 은행·보험사 부글부글」,「“건전성 부담 크다”…교육세 폭탄에 금융권 반발 움직임」,「카드사도 ‘교육세 폭탄’…“1000억 더 낸다”」로 각각 달았다.
      8월 11일 자 2면, 8월 13일 자 16면, 8월 15일 자 14면 기사에선 기사 본문에 ‘교육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7월 21일 자 28면과 8월 6일 자 3면 기사처럼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가 세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과세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올해 들어서만 이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 등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1월(결정 2025-1014)과 3월(결정 2025-1073), 4월(결정 2025-1122), 5월(결정 2025-1175), 6월(결정 2025-1229), 7월(결정 2025-1271)에 잇따라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제목과 기사 본문에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