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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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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28 지자체에 가로막힌 ‘동전서송’< 강원도 생산 전력 수도권 …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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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8월 13일 자 4면「지자체에 가로막힌 ‘동전서송’< 강원도 생산 전력 수도권 송전 >/한전 직원 119일째 1인 시위/年 3000억 더드는데 하남시 몽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시설인 동서울변전소의 증설 허가를 하남시가 지연해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전 직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지난해 12월 경기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막지 말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하남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라며『건설 지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연간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사는 또,『동서울변전소 증설·옥내화 작업이 늦어지자 한전 직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에 나섰다』라며『올해 4월 16일 첫 시작한 한전의 1인 시위는 이날로 119일째 이어졌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부제목으로「年 3000억 더드는데 하남시 몽니/동서울변전소 사업 무기한 지연」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에 쓰인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하남시의 입장이 국가 대계를 무시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지적받을 만한 요소도 없지 않지만, 전자파 공해와 주민들의 반대가 지자체로선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를 심술을 부린다고만 지적하긴 어렵다. 또, 기사 본문에서 한전 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하남시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기술되지 않았다.
      이는 하남시가 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한 것이어서 자칫 하남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