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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년 8월 18일 자 5면「작업중지권 확대, 스마트조선소…“산재, 처벌보다 지원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를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특집 기획으로 보도하면서 최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기울이는 각 기업들의 노력들을 집중해서 보도했다.
기사는『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산재 발생 기업에 고액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ㆍ등록 말소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며『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안전 관련 예산이나 인센티브 확대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편집자는 이에 제목을「작업중지권 확대, 스마트조선소…“산재, 처벌보다 지원을”」이라고 뽑았다.
그러나 문제는 직접 인용 부호를 사용해 제목으로 단 ‘“산재, 처벌보다 지원을”’이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사에 따르면 관련 규제를 대체할 안전 관련 예산이나 인센티브 확대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거나, 법령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목에 언급한 표현이 기사의 맥락을 통해 유추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직접 인용 방식으로 제목을 달려면 해당 내용을 직접 발언한 관계자나 전문가의 멘트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내용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데도 마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목을 뽑는 것은 편집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담길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