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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25 상주지역 중학교 씨름부 코치, 삽으로 학생 머리 가격 외 2건

1.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2.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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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25년 8월 6일 자 2면「상주지역 중학교 씨름부 코치, 삽으로 학생 머리 가격」기사의 제목, 대경일보 8월 29일 자 5면「선수 삽 폭행 씨름감독 ‘제명’ 징계」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 8월 29일 자 6면「‘삽으로 중학생 머리 폭행’ 씨름 지도자 최고 징계 제명」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 코치가 훈련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때려 피해 선수가 치명적인 자해를 시도하려 했고 교육 당국이 이를 뒤늦게 파악해 지원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체벌 사건에 대한 속보성 기사다. 중학교 씨름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친 감독이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도 경북 상주의 중학교 감독 체벌 사건에 대한 속보성 기사다. 당시 사건은 체벌의 정도가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어서 충격을 줬다.
      위 기사들은 모두 어린 학생을 가격한 수단인 ‘삽’을 제목에 넣어 표현했다. 폭행의 둔기와 형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스포츠조선은 이에 더해 삽을 든 어른이 아이를 때리려 하는 이미지를 쓰고 있어 더 심각하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훈육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도구를 그대로 전달해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청소년들이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당시 상황에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적지 않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