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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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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24 1년만에… 필리핀 이모 14% ‘탈한국’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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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8월 5일 자 1면「1년만에… 필리핀 이모 14% ‘탈한국’」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사의 제목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라는 공식 용어 대신 ‘필리핀 이모’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목과 달리 기사 본문에서는 정확히 ‘가사관리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필리핀 이모’라는 표현은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모’라는 호칭은 어떤 직업의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다소 낮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에 출신 국가의 이름을 붙여 ‘ㅇㅇ 이모’로 부르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외국인 이모’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