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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23 러 교통장관, 푸틴에 해임된 직후 극단적 선택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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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5년 7월 9일 자 8면「러 교통장관, 푸틴에 해임된 직후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7일 외신을 통해 알려진 러시아 교통장관의 죽음에 대해 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사의 제목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자살을 뜻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는 자살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는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기자협회 등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와 공익 추구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