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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5년 7월 15일 자 7면「동탄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사업 채무 어려움’ 유서도」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7월 15일 자 11면「또 뚫린 복지망…‘생활고’ 일가족 잇단 비극/유서발견… 警, 부검 등 사인조사」기사의 제목, 한겨레 7월 15일 자 12면「동탄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유서발견, 외부 범죄 혐의점 없어」기사의 제목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인일보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는 지난 8월 14일 발생한 동탄 아파트 주차장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세계일보는 해당 사건을 앞서 발생한 대전의 모자(母子) 시신 발견 사건과 묶어서 우리 사회 복지망을 재점검하는 기획형 기사이며, 경인일보와 한겨레 두 신문의 기사는 단순한 발생 사건을 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사가 제목에서 자살을 알리는 ‘유서’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와 공익 추구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