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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년 8월 5일 자 10면「경남서 하루에 여성 2명 살해 50대 남성 다리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경향신문 8월 6일 자 10면「연인?여성 지인 살해한 50대, 창원 마창대교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8월 6일 자 11면「연인?지인 살해 혐의 50대, 창원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국제신문 8월 6일 자 8면「여성 2명 살해 용의자, 마창대교서 투신」기사의 제목, 慶南日報 8월 6일 자 4면「여성 2명 살해하고 바다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부산일보 8월 6일 자 10면「하루 사이 연인?지인 살해 50대 마창대교서 몸 던져」기사의 제목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6개 신문의 위 기사는 지난 8월 5일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살해 동기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용의자는 범행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문제는 이 기사들이 기사 본문과 제목에서 살해 용의자가 바다에 투신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와 공익 추구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