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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20 “시설 벌칙 때문에 힘들다” 유서 남기고 숨진 10대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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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5년 8월 27일 자 12면「“시설 벌칙 때문에 힘들다” 유서 남기고 숨진 1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지난 8월 26일 광주의 한 아동보호·양육시설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문제는 기사와 제목에서 유서 내용과 자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어 언론 유관단체들은 협의를 통해 이를 최대한 삼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와 공익 추구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