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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19 말하는 그림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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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5년 8월 22일 자 1면「말하는 그림」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의 위 만평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표현한 인식을 겨냥해 김 관장이 바지를 내린 채 태극기 위에 용변을 보는 모습으로 풍자한 것이다.
      김 관장의 인식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 각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정도로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뉴라이트로 지목된 김 관장이 태극기에 강아지처럼 엎드려 용변을 보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건전한 역사의식과 합리적인 상식으로 비판하고 여론을 이끌어야 할 신문으로서는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표현의 범위와 수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높은 만평이라고 하더라도 건전과 합리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만평은 태극기가 ‘용변 깔개’ 신세가 되도록 그렸다. 이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모욕한 것에 그치지 않고 80주년 광복절에 고취해야 할 독자들의 애국심에도 큰 상처를 줄 위험이 적지 않다. 만평을 포함한 평론이 균형과 절제를 잃지 않도록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국내 최고, 최대의 독립기념시설인 독립기념관의 관장이 용변을 보는 모습은 저속한 표현으로 김 관장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는 김 관장이 표출한 ‘광복 인식’과는 별개로 김 관장이 개인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명예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판단에 따라 만평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