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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18 민주-정청래 32.3% vs 박찬대 22.9%, 국힘-김문수 21.2%… 외 1건

1.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2.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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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민일보 2025년 7월 11일 자 1면「민주-정청래 32.3% vs 박찬대 22.9%, 국힘-김문수 21.2% vs 안철수 13.1% vs 한동훈 12.1%」기사의 제목, 천지일보 8월 21일 자 A3면「野 당대표 판세, 조경태 24.3% 장동혁 18.5%」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시민일보의 위 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7월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여야의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가 13.1%, 한동훈 후보가 12.1%로 오차범위(±3.0%p) 내로 나타났다. 편집자는 이를「김문수 21.2% vs 안철수 13.1% vs 한동훈 12.1%」라고 큰 제목으로 달았다.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8월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경태 후보 24.3%, 장동혁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6.4%, 안철수 후보 11.3% 순으로 조 후부와 장 후보, 장 후보와 김 후보,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오차범위(±3.1%p) 내였다. 편집자는 이를「조경태 24.3% 장동혁 18.5%」라고 큰 제목으로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을 수치만을 나열한 제목이나 작은 제목을 달아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를 위반했다.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어겼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