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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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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17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액 배상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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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 2025년 8월 29일 자 1면「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액 배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도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신문은「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액 배상」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금융회사의 예방 대책이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한 정책을 ‘전액 배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신문의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독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피해에 경각심을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다.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