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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16 ‘5?18 왜곡’ 지만원 도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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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全南日報 2025년 8월 21일 자 6면「‘5?18 왜곡’ 지만원 도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기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全南日報의 위 기사는 지만원씨의 저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기소됐고 저서는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다. 지씨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편집자는「‘5?18 왜곡’ 지만원 도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기각」이라고 제목을 뽑아 마치 지씨의 저서가 출판?배포될 수 있게 됐다고 독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는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全南日報의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