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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2025년 8월 21일 자 7면「K원전 웨스팅하우스 노예계약/두산에너빌리티는 타격감 적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곤두박질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글로벌 합의를 다루고 있다. 합의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규 원전 수주활동을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에서만 할 수 있고 한수원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약 9000억 원어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 약 2400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한수원이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에 수출하는 원전의 연료 100%를 웨스팅하우스에서 공급받고 다른 국가 수출 원전에는 연로 50%를 공급받아야 하며 향후 50년 동안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신문은 이러한 합의는 국내 원전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불공정계약으로 비판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이를「노예계약」이라고 단정해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이다. 불공정계약을 ‘노예계약’으로 묘사하는 것은 ‘노예제’와 불공정계약의 차이를 무시한 사실 왜곡이고, 해당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 합의서를 두고 상반된 평가도 있다. 원전산업의 특성상 미국으로부터 수출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며 기술사용료 약 2400억 원도 체코 원전 1기 수출액이 13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오히려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다툼을 종결지었고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원전 수출에도 나설 수 있어 더 큰 성과를 노릴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성공적 합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글로벌 합의는 한국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찬반이 엇갈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확대해석해「노예계약」으로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달기는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