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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년 8월 29일 자 2면「실제 피해도 없었는데…SKT 해킹사태 1348억 과징금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공동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324만 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를 유출당했고 약 2365개 서버의 계정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없이 저장, 관리했으며 유심정보가 유출된 가입자인증시스템(HSS)도 비밀번호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신사들과는 달리 유심 인증키(Ki) 2614만여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 신문은 이처럼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는데도「실제 피해도 없었는데…SKT 해킹사태 1348억 과징금 폭탄」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는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처벌이 과도하다’는 출처도 확실하지 않은 업계 일각의 지적을「실제 피해도 없었는데」라는 단정적인 제목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