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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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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11 교복 입고 출입, 성인 인증 허술… 규제 사각 학교 앞 전자…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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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5년 7월 31일 자 5면「교복 입고 출입, 성인 인증 허술… 규제 사각 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점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담배의 위해성을 전하는 3회 연속 기획의 첫 회 기사로 르포를 통해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현장감 있게 전자담배 무인점포가 학교 100m 안에 난립하고 있으며, 무인점포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사는『실제 기자가 한 무인점포에서 실물 신분증이 아닌 신분증을 출력한 종이로 시도해보니 곧바로 성인 인증에 성공했다.』라는 등의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또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생의 입을 통해 전자담배 무인점포 성인 인증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아예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 등도 적시하고 있다.
      기사는 이 같은 사실들을 통해 전자담배 무인점포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복사 신분증이 통용된다는 사실 등은 궁금증 많은 청소년들을 자극해 더 많은 학생들이 전자담배 무인점포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와 공익 추구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