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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10 “개별 주문하면 몰라”…송도 비극 부른 사제총기 ‘구멍’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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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5년 7월 23일 자 2면 기획「“개별 주문하면 몰라”…송도 비극 부른 사제총기 ‘구멍’」기사의 사진, 문화일보 8월 6일 자 23면 기획「파이프?페트병으로 다 된다/안전핀 없는 ‘유튜브 무기공장’」기사의 사진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문화일보의 두 기사는 인터넷 유튜버 등에서 난립하는 무기 제조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송도에서 발생한 아들 총기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제총의 제작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문화일보는 유튜브에서 난립한 총기 제작법 탓에 등록되지 않은 ‘고스트건’이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를 문답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사제 총과 폭탄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기사가 지적한 ‘스텔스건’, ‘스텔스폭탄’이 사회 문제가 되는 시점에 보도된 것이다.
      다만 두 신문은 각각의 기사에 보태 유튜브 등에서 등장하는 총기 제작과 시험 발사 장면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탄착하고 시험 발사하는 장면을, 문화일보는 사제 폭탄 등의 유튜브 동영상 이미지 컷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면서 두 신문은 각각의 기사에서 『개별 주문하면 모른다』,『고스트건 제조법을 담은 해외 콘텐츠 역시 우리나라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등의 정보들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일부 청소년과 관심 있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해당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무등록 사설 무기 제조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기사의 의도와는 정반대 효과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와 공익 추구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