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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5년 8월 22일 자 A10면「“음주금지 어겨도 항명 아냐” 군기 빠진 軍 교육」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군에서 제작한 민주주의 관련 교재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내 ‘항명죄’와 관련해 판결 사례를 통해 장병들에게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 같은 행동에는『△상관의 지각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기사는 이 같은 사례를 교육하는 것은『병사들에게 ‘상관의 일상적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매체의 기사를 참고하면 ‘상관의 일상적인 지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이나 규율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기사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적시한 사례가 항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군의 핵심 가치인 상명하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편집자는「“음주금지 어겨도 항명 아냐” 군기 빠진 軍 교육」라고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상관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또 이를 문제 삼아 ‘군기 빠진 軍 교육’이라 지적했는데 이는 본문 어디에도 없는 표현이다.
물론 해당 국방부의 교재는 항명죄에 대한 해당 여부를 안내하는 것으로 다른 방식의 규율 적용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고 있어, 교재만 접하는 이들에게는 ‘항명’과 ‘항명죄’를 구분해 생각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여지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시된 사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다루지 않고 ‘군기 빠진 軍 교육’으로 제목을 달아 비판하는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