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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년 8월 28일 자 14면「증오 물든 트랜스젠더… 성당 어린이에 총기난사」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8월 29일 자 8면「총격범, 극단적 사상 심취… 탄창에 “트럼프 죽여라”/증오 품은 23세 트랜스젠더 범행」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8월 29일 자 A10면「트랜스젠더, 美 학교서 총기 난사… FBI “증오범죄 수사”」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8월 29일 자 12면「“트럼프 죽여라”… 美미니애폴리스 학교 총기 난사로 19명 사상/20대 트랜스젠더 범인 현장서 자살」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8월 29일 자 A16면「美 학교서 기도하는 아이들 향해… “총기난사, 가톨릭 증오범죄 가능성”/용의자는 20대 트랜스젠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5개 신문의 위 기사는 각각 미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난사 사건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가톨릭 학교에서 예배 중이던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미 수사 당국은 ‘증오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사가 총격범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기사 제목에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톨릭은 최근 태도의 변화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성적 문제에 대해서 순수를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범인의 범행 동기가 가톨릭 증오라는 점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주목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트랜스젠더가 증오에 물든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는 기사에서 밝히듯 “아직 수사 중”이며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는 어떤 정황도 드러난 게 없다. 그런데도 충격범을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혀 사실상 범죄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연결 짓고 있다. 이는 사실 왜곡이자 불필요한 낙인이다.
특정 성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부각해 범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혐오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인권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적지 않은 국내에서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편견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