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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5-5 “건강히 낳아주지 못해 미안”… 광주 빌라서 30대 여성·6개월 남아 숨…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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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joongboo.com) 2025년 4월 28일「“건강히 낳아주지 못해 미안”… 광주 빌라서 30대 여성·6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97차 회의(2025년 5월 14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가 재심 청구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2025 ? 3268)은 다음과 같다.
    『매경AX 등 1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30대 여성과 생후 6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전하는 것으로 ‘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해’를 큰 제목에 넣었다. 자살 사건임을 드러내지 않고 ‘숨진 채 발견’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쓴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해’라는 휴대폰 메모는 사실상 유서로, 이를 제목에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다 그 내용이 난치병 영유아 등을 돌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살이 하나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중부일보의 재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부일보는 ①숨진 여성이 작성한 메모는 정식 유서가 아닌 휴대전화 메모에 불과하고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자살이 하나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일보는 ②기사 제목에 “건강히 낳아주지 못해 미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중부일보는 ③『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결정문 내용에 대해 해당 기사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3) 중부일보의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부일보의 주장 ①과 관련해 휴대폰 메모가 형식상 정식 유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독자들은 제목의 뒷부분「광주 빌라서 30대 여성·6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과 연결지어 자살에 이르게 된 정서적 동기를 담고 있는 ‘사실상 유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일부 매체는 ‘휴대폰에서 발견된 유서형식의 메모’로 표현함) 신문윤리위원회는 주목도가 높은 기사의 제목에 자살 동기로 추정될 수 있는 표현이나 유서 내용을 적시하는 보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난치병 자녀와 힘든 일상을 함께하는 부모들은 죄책감이나 무력감,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이 불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신문윤리위는 또 위 사건은 자녀의 장애나 질병에 대해 부모가 (근거 없는)죄책감을 갖고 그릇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극단적 시도를 모방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주장 ②와 관련해 중부일보의 기사 작성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 바 신문윤리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기사의 제목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자살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표현,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 등이 제목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자살 보도 준칙’에 입각해 제재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부일보 주장 ③과 관련해 신문윤리위원회는 자살 사건을 제재하는 경우 자살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관련 보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가 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일부 규정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관련 조항을 공통적으로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제997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