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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년 4월 21일 자 23면「온라인 게임하듯 아이들 몸 노렸다」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97차 회의(2025년 5월 14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 한다.
1) 아시아경제의 재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당 기사는 아시아경제가 총 5회에 걸쳐 기획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문제를 고발하는 기사의 첫 회다. 취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은 문제가 된 해시태그(예, 미자)의 의도를 모른 채 채팅방에 입장한 뒤 성 착취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이와 같은 해시태그 채팅방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해당 해시태그의 내용을 본문에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팅방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가 이뤄지는지를 알리기 위해 최대한 정제된 내용으로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가이드북에 실린 내용을 원용한 것이다.
해당 기획이 보도된 뒤 여성 인권 단체 등의 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사회적인 평가가 있었다.
2) 아시아경제의 재심청구 사유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사실들은 알린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시아경제는 신문윤리위가 지적했듯 그래픽과 사례가 자극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사례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해당 범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발간한 가이드북에 나온 내용으로, 기사는 내용을 ‘꼭 필요한 최소한의 표현’만으로 정제해 전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경제의 주장처럼 해당 기사는 5회에 걸친 기획 기사의 일부로, 기획의 의도는 분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채팅방의 성 착취 범죄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기획 의도나 기획 전체가 아니다. 한 기사의 보도행태가 문제가 됐다. 우선 그래픽은 아시아경제 스스로 재심 청구서에서 인정하듯 마치 어린 학생을 촬영하듯 하는 이미지와 ‘속옷 구매 장당 3만원’ 등의 문구가 담긴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성적 암시를 하는 해시태그를 공개한 점도 청소년과 독자들에겐 유해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아시아경제는 재심청구의 이유에서 관련 해시태그를 단 채팅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하지만 기사가 공개한, 미성년 청소년을 뜻하는 ‘#미자’라는 해시태그는 구글 등 일반 검색에서 미성년 성적 콘텐츠를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관련 기사는 이 해시테그를 단 채팅방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거래가 이뤄진다는 범죄 정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인터넷의 미성년자 대상 성적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아시아경제는 소개한 사례들은 모두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피해 사례 가이드북 속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북은 총 122페이지의 책자로 사례를 전하면서 문제점, 피해 대응 요령 등도 함께 상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에 말하듯 자극적인 사례만 따로 전하지 않음으로써 선정적 문제들을 상쇄하고 있다.
3)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경제의 재심청구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아시아경제의 2025년 4월 21일 자 23면「온라인 게임하듯 아이들 몸 노렸다」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시아경제 2025년 4월 21일 자 23면「온라인 게임하듯 아이들 몸 노렸다」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제997차 회의(2025년 5월 14일)에서 내린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