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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36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코너 외 4건

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2.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5.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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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5년 6월 15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 금강일보(ggilbo.com) 6월 16일「추천기사」코너,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16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 일간스포츠(isplus.com) 6월 16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 에너지경제(ekn.kr) 6월 22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등 5개 언론사는「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추천기사」등의 제목 아래 기사와 광고를 함께 배치하고 독자가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와 기사가 혼동되기 쉬운 표현이나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편집체제는 독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코너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