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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35 「많이 본 뉴스」코너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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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5년 6월 17일「많이 본 뉴스」코너,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8일「많이 본 뉴스」코너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자시 홈페이지「많이 본 뉴스」코너에 기사와 광고를 혼합 배치했다. 일간스포츠는 이 코너에 1~5번은 기사를, 6~10번은 광고를 배치하면서 독자가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데일리는「많이 본 뉴스」코너에 1∼10번은 기사를, 11∼13번은 광고를 배치하면서 11번에만 ‘AD’ 표시를 했다.
    「뉴스」라는 제목 아래 일련 번호를 붙여 기사와 광고를 섞어 놓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광고를 기사와 혼동케하는 편집 태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코너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