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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34 며느리와 동거 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할까” 외 4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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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6월 18일「며느리와 동거 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할까”」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18일「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지…」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18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 보니…」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6월 18일「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1),「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2)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6월 23일「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지와 결…」1),「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 보니…」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며느리와 동거 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할까”」「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지와 결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 보니」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끈 뒤 상세페이지에서 로또 번호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달고 제목과 무관한 로또 예상번호를 공급하는 업체의 영업 광고를 하는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제목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혼욕 등 패륜적 표현을 담고 있어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