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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33 서울 이수역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 전 분양가!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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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6월 8일「서울 이수역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 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6월 8일「서울 이수역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8일「서울 이수역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9일「서울 이수역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 전 분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서울 이수역,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으로 서울 이수역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20년 전 수준인 것처럼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초역세권 이수역 헤리드 공급!」제목 아래 해당 ‘이수역 헤리드’를 소개하고 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까지, 총 10개 동 규모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정작 제목에 나온 ‘20년 전 분양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신규 아파트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분양 광고다. 이 같은 광고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