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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32 200만원으로 900배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 인기 외 9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6.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7.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8.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9. 아시아일보      발행인  권  회  민
10.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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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6월 11일「200만 원으로 900배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 인기」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6월 11일「3개월 묻어두면 5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하라」제목의 광고, 경남신문(knnews.co.kr) 6월 15일「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하라」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15일「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1),「2025년 하반기에 700배 급등할 ‘이 코인’…」2) 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6월 15일「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하라」제목의 광고, 충청투데이(cctoday.co.kr) 6월 15일「2025년 하반기에 700배 급등할 ‘이 코인’ 매수하라」제목의 광고, 경북신문(kbsm.net) 6월 16일「2025년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하라」1),「지금 매수하면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라」2) 제목의 광고, 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6월 16일「2025년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하라」제목의 광고, 아시아일보(asiailbo.co.kr) 6월 17일「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하라」1),「2025년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하라」2)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22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된다」1),「120일 안에 700배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라」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10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배 오를 코인’ 제목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소개하고 상세페이지에서「손실없이 10억 모을수 있었던 방법 공유해드릴게요」「손실없이 1년만에 10억 모은 직장인 화제」 타이틀 아래 높은 수익률을 올린 사례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오토크립토’ ‘비트시그널’ ‘크립토시그널’ ‘나우투자그룹’ ‘위드플러스’ ‘최강코인디레터’ ‘골드클래스’ 등 정보제공업체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코인을 매수할 것을 조언한다.
      하지만 이들이 제목에 내건 높은 수익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