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31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 지원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5월 31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 지원」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5월 31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 지원」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31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17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1),「“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2억지원!」2) 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18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2억지원!」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6월 18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2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제목에서 정부가 개인 부채 해결을 위해 1억 원, 2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광고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뉴스캐스트’ 뉴스판에「6월 한정! 신청 즉시 은행에서 “1억원” 지원!」제목으로 대부업체 ‘희망파트너스’ ‘금융지원센터’가 특별 서민대출 상품을 6월 한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개인 정보인 이름,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희망금액 등을 가입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 상품 광고인데, 마치 정부가 개인 채무를 지원하는 것처럼 왜곡시킨 광고를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