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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30 아내 대신 나는 어때? 외 2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7.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8.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9.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1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6.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7.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18.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9.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0.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1.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2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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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5년 5월 30일「아내 대신 나는 어때?」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5월 31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매경AX(mk.co.kr) 5월 31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5월 31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31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5월 31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5월 31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5월 31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31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31일「아내 대신 나는 어때?」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6월 3일「주 서방, 내가 해결해 줄게」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6월 3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6월 3일「주 서방, 내가 해결해 줄게」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6월 8일「주 서방, 내가 해결해 줄게」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0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6월 10일「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대한경제(dnews.co.kr) 6월 17일「주 서방, 내가 먹여줄게」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6월 20일 웹툰「쫄깃한 거 좋아해?」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6월 20일 웹툰「주 서방 어때? 먹을만 해?」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20일 웹툰「주 서방.. 먹어볼래?」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6월 21일「몇 번을 하는 거야?- 장모님 들어갈게요」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6월 25일「뭔가가 닿았어- 안바쁘면 좀 도와줄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등 22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주 서방, 나는 어때?」,「아내 대신 나는 어때?」등의 제목으로 엔조이툰이라는 회사의 성인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미리보기’편을 볼 수 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 장모와 살게 된 남편이 “차라리 장모님이 내 아내였으면...”이라고 말하자 장모가 “내가 아내가 돼 줄 수 있는데..”라고 답하는 상식이하의 내용이 미리보기 편의 줄거리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광고에 ‘주서방, 내가 해결해 줄게’ ‘주서방, 먹어볼래?’ ‘주서방 맛이 어때?’ 등 중의적인 문구를 적어놓고 있고, 스포츠동아, 한국일보는 요가 중인 장모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또 다른 버전을 소개하고 있다.
      장모가 아내를 대신한다는 설정은 패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 등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