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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8일「유명 아이돌의 리얼한 40일-본능 폭발 다큐」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5월 31일「형수의 유혹으로 멈출 수 없는 관계가...」제목의 광고, 국제뉴스(gukjenews.com) 6월 6일「형수의 유혹으로 멈출 수 없는 관계가...」제목의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6월 10일「형수의 유혹으로 멈출 수 없는 관계가...」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6월 6일「방송 중 공개한 아나운서 XX」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unkyung.com) 6월 17일「방송 중 공개한 아나운서 XX」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스포츠조선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일본 AV 영상을 소개하면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실었다. 스포츠조선은「유명 아이돌의 리얼한 40일-본능 폭발 다큐」라는 제목으로, 아주경제, 국제뉴스, 동양일보는 「형수의 유혹으로 멈출 수 없는 관계가...」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파일(SMARTFILE)이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형수와의 관계를 상정한 패륜적인 제목에 포르노를 연상케하는 성행위 영상들이 각 신문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한경닷컴은「방송 중 공개한 아나운서 XX」라는 저속한 제목 아래 일본 AV배우가 다리를 벌리는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다.
실제로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신문 홈페이지에 성행위 영상과 함께 음란한 제목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선정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