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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62 美 이란 폭격작전, 최태원 사위도 있었다…“결혼 직후 중동파병” 외 6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7.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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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6월 25일「美 이란 폭격작전, 최태원 사위도 있었다…“결혼 직후 중동파병”」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25일「최태원 사위, 美 특수부대서 이란 공습 작전 참여」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25일「美 특수부대 소속 최태원 사위, 이란 공습작전 참여」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6월 25일「최태원 사위, 결혼하자마자 중동 전장으로…이란 공습작전도 참여」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25일「SK 최태원 둘째 사위, 美 특수부대서 이란 공습 작전 참여」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6월 25일「최태원 사위, 美 특수부대서 이란 공습 작전 참여」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6월 25일「최태원 사위, 美 특수부대서 이란 공습 작전 참여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6월 25일 오후 12시 12분에 송고한 「최태원 사위, 美 특수부대서 이란 공습 작전 참여」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만 고치거나 문장 순서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리드 등 일부 문장만 고쳐 바이라인 없이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