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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61 활주로 거북이 피하려 바퀴 올렸나…美비행기 추락 사건 전말 외 3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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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6월 21일「활주로 거북이 피하려 바퀴 올렸나…美비행기 추락 사건 전말」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6월 21일「“활주로 거북이 피하려 바퀴 들었다가 그만”…美비행기 추락 2명 숨져」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21일「활주로 거북이 피하려다?…美서 비행기 추락해 2명 사망」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6월 21일「활주로 위 거북이 피하려다…美경비행기 사고로 2명 사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6월 21일 오전 10시 15분에 송고한「활주로 거북이 피하려 바퀴 올렸나…美비행기 추락해 2명 숨져」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표현을 축약하거나 문장 위치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